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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10-19 10:19:40
이름
주상면
조회 :
64
❍ 신청기간 : 2022. 10. 24.(월) ~ 11. 25.(금)
❍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22년 3월부터 4/4분기까지(농가당 사용량의 10개월분) 농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류의 50%에 대해 유종(휘발유,경유,등유)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 지원
❍ 지원자격 :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한도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천원(실제사용량 14,600ℓ초과 시 지원제외)
⇒ 7,300ℓ로 배정
- 지급하한 : 농가당 3.9천원(실제사용량 42ℓ 미만 시 지원제외)
※ 지원범위 : 실제사용량 42ℓ ~ 14,600ℓ 범위 내 지원
❍ 기타사항
- ‘22. 11. 30.(수)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이 되므로 4/4분기 배정량을 미리 사용(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업 미신청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농업단체·작목반에 적극 홍보
- 면세유류 사용량은 ‘22. 12. 1.(목) 통보예정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 : 옥기호 ☎ 05594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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