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군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도 홍보 및 답례품 품목 추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내용
- 기부자 : 개인(법인, 단체 명의 불가능)
-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가능
- 기부액 :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혜택 : 세액공제(10만원 전액, 10만원 이상은 16.5%) 및 답례품(기부금의 30%) 제공
- 기부금의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와 관련하여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및 거창한 기적 소문내기 이벤트를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최원렬
☎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