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들의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원하는 2024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4. ~ 4. 12일까지
2.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세부조건은 붙임파일 참조
3.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4.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https://www.gov.kr/)이용 온라인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축산과 농정담당(940-8125) 또는 마리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940-76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2024년 농어업인수당 시행지침(서식포함) 1부. 끝.
※ 문의 :
정영석
☎ 055940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