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문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1. 일제정리기간 : 2007. 9. 3(월) ~ 10. 22(월)〔50일간〕
가. 사 실 조 사 : 2007. 9. 3 ~ 9. 21 〔19일간〕
나. 최고 및 공고 : 2007. 9. 27~ 10. 16 〔20일간〕
다. 직 권 조 치 : 2007. 9. 17 ~ 10. 22〔6일〕
2. 주민등록 자진 신고 대상자
가. 무단전출자(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진 않은 자)
나. 무단전입자(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
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출생미신고자 포함)
라.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사망미신고자)
마. 국외이주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자
사. 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아. 주민등록증 이면 주소란 미정리자
자. 주민등록의 기재내용과 호적상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차. 주민등록직권말소자 중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
카. 기타 주민등록과 실제 사실이 다른 모든 경우
3. 자진신고 장소 및 문의처
웅양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 942-3005
웅 양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