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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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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안내

작성일
2007-08-30 10:49:32
이름
마리면
조회 :
654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사항(1).hwp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거창군 인구증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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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