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만 70세이상은 1월부터, 만65세이상은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노인단독 : 40만원, 부부노인 64만원이하) 이하입니다,
- 만70세이상 노인은 금년 10월15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하여
- 12월중 자산조사를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붙임 : 기초노령연금홍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