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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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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홍보자료

작성일
2007-09-20 09:55:19
이름
마리면
조회 :
247
  • 기초노령연금홍보자료.hwp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만 70세이상은 1월부터, 만65세이상은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노인단독 : 40만원, 부부노인 64만원이하) 이하입니다,

  - 만70세이상 노인은 금년 10월15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하여

  - 12월중 자산조사를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붙임 : 기초노령연금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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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