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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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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08-01-31 16:20:05
이름
마리면
조회 :
285
 

□ 자동차 변경등록 관련 내용 안내

    가. 성명 개명업무 처리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

    나.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업무 처리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

    다. 주민등록지 변경업무 처리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자동차 등록  관청에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지역표시가 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이전을 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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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