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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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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관련 홍보

작성일
2008-10-15 09:49:22
이름
마리면
조회 :
314

초,중등법 개정에 따라 취학업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항>

 

가. 취학연령기준

  1) 당 초 : 입학년도 3.1 ~ 차년도 2.28 출생자

  2) 변 경 : 입학년도 1.1 ~ 12.31 출생자

 

나.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1) 당 초 : 관할 학교장이 승인

  2) 변 경 : 해당 읍, 면장에 신청(10.1 ~ 12.31)

 

다. 기 타

  1) 1년 범위내에서 학부모에게 조기입학,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2) 불법체류자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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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