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법 개정에 따라 취학업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항>
가. 취학연령기준
1) 당 초 : 입학년도 3.1 ~ 차년도 2.28 출생자
2) 변 경 : 입학년도 1.1 ~ 12.31 출생자
나.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1) 당 초 : 관할 학교장이 승인
2) 변 경 : 해당 읍, 면장에 신청(10.1 ~ 12.31)
다. 기 타
1) 1년 범위내에서 학부모에게 조기입학,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2) 불법체류자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