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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고시함
1. 도로명 고시문
2. 거창군 도로명 부여조서
기타문의사항 :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94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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