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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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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변경 고시 알림

작성일
2010-02-10 15:10:26
이름
마리면
조회 :
368
  •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hw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거
산불방지를 위한 2010년 춘기(2010.3.10~5.15)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변경 지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고,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꼭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제구역 지정사항 : 입산통제(21,677ha), 등산로(96.6km)
2. 통제기간 : 2010. 3. 10 ~ 5. 15
- 마리면 : 입산통제구역(취우령), 등산로 폐쇄구간(취우령 : 영승 ~ 갈림길)
3. 통제사항 : 허가없이 입산 금지
4. 입산신고 절차 : 입산허가신청 후 확인증 교부 받아 입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창군청 산림환경과(055-940-3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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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