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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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14:02:4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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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359
산림보호법 제 31조 제3항에 의거
산림청장이 공고한 "산불특별대책 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특별기간 : 2010. 3. 25 ~ 2010. 4. 20(27일)
0. 산불신고 : 읍,면 사무소, 군 산림환경과, 소방서,경찰관서, 산불감시원, 마을이장 등
0. 협조사항
- 논.밭두렁 및 각종 쓰레기 소각 일체 금지
- 입산통제구역, 폐쇄 등산로 출입금지
- 입산시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