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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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18:25:0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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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 조회 :
- 657
1. 2010.10.27에 실시하는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권선거(거창군제2선거구)에 있어
(예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2.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2010. 8. 22)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또한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붙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