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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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09:25:3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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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516
○ 지원대상 => 만65세(2011년 기준 1946년 이전생, 2012년 기준 1947년 이전생)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면사무소 비치)
=> 기타 소득재산확인 서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선정기준 => 2011년 기준: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소득환산액)이 노인단독가구는 월74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1,184천원 이하
○ 신청시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그 이후로 언제든지 신청가능
(단,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할 시 신청월부터 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