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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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16:43:1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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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329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시행됩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ㆍ병행 사용 됩니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마리면(주민생활지원담당 강상미 940-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