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마리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3-06-03 07:45:54
이름
마리면
조회 :
284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3. 6. 1 ~ 6. 30(1개월간)
○ 대 상
ㅇ 소지허가 없이(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소지,보관하는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가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ㅇ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ㅇ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ㅇ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ㅇ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