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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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6:48:1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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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307
1. 납세 의무자 : 2013. 6.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2. 부과 대상 : 토지, 주택 1/2(부과세액 10만이상)
3. 고지서 발송 : 9. 9.(월) 거창군청 일괄 발송
4. 납부기한 : 9. 30(월)까지
5. 납부방법 :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