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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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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일
2013-09-11 11:28:05
이름
마리면
조회 :
270
※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3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사항은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정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도로명주소 미변경 주민등록세대 주소 개별변경
-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스티커 배부 및 부착 등으로

◇ 이를 위해 전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장소 및 문의처 : 마리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940-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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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