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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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13:35: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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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 조회 :
- 264
◎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법.부당한 무단(허위)전입자에 대해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되오니 해당자는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마을주민들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3. 11. 11(월) ~ 12. 13(월) [33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1. 11 ~ 12. 6 [26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 9 ~ 12. 13 [5일간]
○ 중점 정리 내용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
▷ 90세이상 고령자(1923. 12. 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자
▷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및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과태료 경감 :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최대 3/4 경감
2013. 11. .
거창군 웅양면장
문의 : 웅양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940-7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