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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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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작성일
2013-11-15 09:09:37
이름
마리면
조회 :
357
1. 사실조사 기간 : 2013. 11. 11. ~ 12. 13.(33일간)
2. 중점 추진내용
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정리
나.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 가능

3. 기타 문의사항 : 마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055-940-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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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