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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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10:23:2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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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1046
2014. 12. 1.부터 2015. 1. 9.까지 40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자진하여 마리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주민등록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적극 신고하여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까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기간 내에 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점 조사대상은 무단전출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관,쉼터 등 거주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입니다.
또한,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리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