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1013호
거창군 금고 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거창군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금고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금고지정 현황
○ 금융기관명 :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 취급회계명 : 일반회계, 특별회계(단, 약정기한이 미 도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외), 기금
2. 약정기간 : 3년 (2007.1.1~2009.12.31)
2006년 11월 17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