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웅양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금고 지정 공고

작성일
2006-11-17 14:20:52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359

거창군 공고 제2006-1013호

 

거창군 금고 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거창군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금고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금고지정 현황

   ○ 금융기관명 :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 취급회계명 : 일반회계, 특별회계(단, 약정기한이 미 도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외), 기금

 

 2. 약정기간 : 3년 (2007.1.1~2009.12.31)

 

 2006년 11월 17일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