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6 - 982호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거 창 군 수
거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와 조례명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할 읍․면장에게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마을상수도 시설의 위탁시 위탁관리업자 지정 및 자격 조건을 명문화 하여 위탁관리 업무 능력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명을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 마을상수도시설 관리를 관할 읍․면장에게도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등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 (안 제4조 제1항)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하게 할 때에는 위탁관리업자를 지정토록 규정(안 제22조 제1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2.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670-800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53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55-940-3543, Fax940-3549 )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
당(☎055-940-3542~3)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