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1015호
정기검사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등록말소 통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거 창 군 수
등록번호 |
기계명 |
주 소 |
성 명 |
비 고 |
경남02고5139 |
굴삭기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13-2 상림아파트 107호 |
권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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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대상
2. 공 고 명 칭 : 정기검사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공시송달
3. 공 고 기 간 : 2006. 11. 20. ~ 2006. 12. 05.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미수검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수검치 않아 직권등록말소예고 후 같은법 제6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등록말소 통지하오니,
나. 건설기계 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 2006. 11. 24.까지 거창군청 종합민원실로 반납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44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 등록말소 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때에는 고발 조치되고, 말소된 건설기계를 운행한 건설기계조종사는 60일의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종합민원실 (☏055-940-30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