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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6 - 1047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해 공매예고서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8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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