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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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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 고시

작성일
2006-12-14 18:05:40
이름
산림소득담당
조회 :
274
  • normal63_1206_고시문.hwp
 

 

   산림피해 복구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지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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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