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웅양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공고

작성일
2007-01-03 15:19:20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231
  • normal63_1217_0701압류통지공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7 - 2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1. 02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