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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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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일
2007-01-19 09:01:41
이름
푸른거창담당
조회 :
378
  • normal63_1240_2007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공공산림가꾸기)모집 공고.hwp
 

거창군 공고 2007- 56 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거창군 2007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9 일

                                                 거 창 군 수

1. 모집인원

  가. 숲가꾸기 근로자 : 18명

  나. 업무보조요원 : 2명

    ※ 업무보조요원은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산림관련대학(2년제 포함) 졸업자로서 미취업자(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등록한 휴학생, 재학생 등 포함) 또는

     - 산림경영기사, 산림공학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공학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2.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이수증, 자격증사본(해당자에한함)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지참하여 신청서 뒷면에 읍, 면, 동장의 확인

  나. 접수기간 : 2007년 1월 22 ~ 1월 31일 ( 10일간)

  다. 접수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라. 선발자 확정 발표 : 2007년 2월 12일(개별 유선통보)

    ※ 선발은「숲가꾸기 근로자」, 「업무보조요원」선발기준에 따름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구직등록 - 노동부 고용안정센타, 지방자치단체 취업알선부서)

  나.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

  다.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o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라. 다만,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 허용

    o 2007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o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735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o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참여자격 배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참여가능


4.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기간 : 2007년 3월 5일 ~ 12월 30일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외4곳

 다. 작업내용 :

   - 숲가꾸기 근로자 : 산림내에서 솎아베기(간벌),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사업 및 산물수집 및 톱밥생산 등 사업실행

   - 업무보조요원 : 사업장 관리 및 숲가꾸기 담당공무원 업무보조


5. 임금 등 근로조건

 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일 40,000원 (기술인부 45,000원) 지급.

   ※ 기술인부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교육이수자 또는

     - 산림경영기사, 산림공학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공학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또는

     -임업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의 기술지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나. 월 ~ 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다.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라 1일 교통비, 간식비 등 부대경비 5,000원 지급. (근무일에 한함)

 마.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바. 임업훈련기관에서 2주이상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숙박교육으로 교육기간중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임 지급



6.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충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  를 불허합니다.

 다. 위의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가꾸기) 추진지침」에 따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환경과(전화: 940-326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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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