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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159호
거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 선정 계획 공고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거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 12 .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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