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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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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일
2007-03-14 14:58:15
이름
산림소득담당
조회 :
270
  • 사방지_해제_고시문.jpg

거창군 고시 제 2007-7호

 

목적달성 사방지를 사방사업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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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