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7 - 호
거창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1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계획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0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 절차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0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0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안 제31조)
-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안 제32조 내지 안 제37조, 안 제43조
안 제48조, 안 제49조, 안 제51조)
3.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신문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940-3352 .FAX:055- 940-3379)
(우편번호 : 670-807, 주소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