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 - 222호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
인가신청서 공람공고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8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 행 자 :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3.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장
○ 당 초 : 2001. 4. 27~2007. 4. 26(6년)
○ 변 경 : 2001. 4. 27~2007. 12. 26(6년8월)
4.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공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거창읍사무소 건설담당,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6.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 055-940-33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