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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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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조치법 공고

작성일
2006-11-07 15:13:10
이름
웅양면
조회 :
689
  • 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토지 지번별조서.xls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붙임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2. 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토지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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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