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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붙임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2. 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토지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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