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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 사업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07-08-30 11:05:32
이름
마리면
조회 :
647
  • 출산장려지원 사업 변경사항.hwp
  • 출산장려지원 사업 변경 안내문.hwp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의 제정으로

출산장려지원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 2007. 8. 1 ~

2. 대상 : 2007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

3. 주요내용

  - 임신축하기념품(신규) : 보건소 등록 임부(10만원 이내)

  - 임산부 철분제(변경) : 임신 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 출산장려금(변경) : 둘째(500천원), 셋째이상(200천원)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신규) : 200만원 이내(2008년 출생아부터 시행)

  - 산전진찰비,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사업 폐지

  - 2007. 8. 1일 이전 출생아는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전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출산장려금, 산전진찰비,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4. 신청서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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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