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의 제정으로
출산장려지원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 2007. 8. 1 ~
2. 대상 : 2007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
3. 주요내용
- 임신축하기념품(신규) : 보건소 등록 임부(10만원 이내)
- 임산부 철분제(변경) : 임신 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 출산장려금(변경) : 둘째(500천원), 셋째이상(200천원)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신규) : 200만원 이내(2008년 출생아부터 시행)
- 산전진찰비,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사업 폐지
- 2007. 8. 1일 이전 출생아는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전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출산장려금, 산전진찰비,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4. 신청서 :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