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거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내용입니다.
1.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셋째이상 자녀
2. 지원요건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해 군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3. 재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자금 수혜자(수혜를 받는 상담금액 제외)
4.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 졸업시까지(단 2007년도는 3/4분기부터 지급)
5.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6. 지원방법 : 학비는 각 분기의 납입기한 전에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대상자께서는 각마을 이장님이나 마리면사무소 총무담당(940~3670~3)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