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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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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

작성일
2007-10-17 11:25:13
이름
마리면
조회 :
479
  • 공고문(3).JPG
  • 부동산소유권.xls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게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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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