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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2. 입법예고(공고)기간 : 2008. 10. 9 ~ 10. 29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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