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편성제외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 2008. 12. 1 ~ 12. 19 (20일간)
2. 방 법
- 본인 직접 신고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3. 첨부할 증빙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인 : 재직증명서 1통
- 원향, 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공상 군, 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