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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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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알림

작성일
2008-12-05 09:54:22
이름
마리면
조회 :
350
  •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hwp

민방위대편성제외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 2008. 12. 1 ~ 12. 19 (20일간)

2. 방 법

  - 본인 직접 신고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3. 첨부할 증빙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인 : 재직증명서 1통

  - 원향, 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공상 군, 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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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