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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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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조성사업장 내 분묘 일제신고 공고

작성일
2009-01-30 13:21:59
이름
마리면
조회 :
562
  • 분묘 일제신고 공고.hwp

거창읍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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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