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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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