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전환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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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09:17:5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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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380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신고와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기 간 : 2010. 09. 20. ~ 2010. 10. 01.
장 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면 홈페이지
대 상 자 : 마리면 말흘리 최**외 16명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