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장 반송자에 대한 공고
- 작성일
-
2011-12-23 16:07:22
- 이름
-
마리면
- 조회 :
- 404
행정과-24254(2011.12.05.)호 및 마리면-11892(2011.12.05.)호와 관련하여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2.23 ~ 2011.12.31(9일간)
2. 공고대상 : 마리면 대동리 윤**
3. 공고장소 : 마리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