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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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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최고공고

작성일
2012-03-22 13:20:27
이름
웅양면
조회 :
301
  • 직권조치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3. 22-2012. 4. 5(15일)
2. 공고대상 : 웅양면 하곡2길 안**
3. 공고장소 : 웅양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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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