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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2012-12-28 13:57:35
이름
마리면
조회 :
330
  • 거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입법예고).hwp
  • 입법예고문.hwp
『거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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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