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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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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일
2013-05-02 17:30:07
이름
마리면
조회 :
477
  • 공고문(4).jpg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05. 02. ~ 2013. 05. 10.
○ 공고장소 : 마리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대상자 : 마리면 대동리 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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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