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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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13:48:3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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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498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동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