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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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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일
2014-04-18 13:49:37
이름
웅양면
조회 :
559
  • 최고공고장(2).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4.18. ~2014.04.25.(7일간)
2. 공고대상 : 이** (1969.12.02.)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우랑길 138-6 이응호
3. 공고내용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이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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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