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4.18. ~2014.04.25.(7일간)
2. 공고대상 : 이** (1969.12.02.)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우랑길 138-6 이응호
3. 공고내용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이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