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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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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안내

작성일
2014-09-23 17:48:02
이름
마리면
조회 :
875
※ 관련규정 :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호(2013. 5. 16.)

□ 조사대상 : ‘96. 1. 1 ~ 2014. 5. 31사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취득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는 제외(관외거주자 소유농지는 조사대상임)
□ 조사기준 : 2013. 9. 1 ~ 2014. 8. 30(1년간) 중 농지이용 실태
□ 조사기간 : 2014. 10. 1. ~ 12. 10까지(7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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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