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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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10:50:4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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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603
2014년 추기 및 2015년 춘기 산불방지 기간 중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문을 게시하오니 열람하시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