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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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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영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4-10-16 13:33:00
이름
주상면
조회 :
1293
  • 거창군부르미택시조례안.hwp
  • 고시공고 내용.hwp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첨부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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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