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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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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방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작성일
2015-04-14 15:50:07
이름
주상면
조회 :
1240
  • 공고문3.hwp
  • 2015년 사방사업 필지별 내역2.hwp
2015년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분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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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