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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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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게시

작성일
2015-09-18 09:34:39
이름
주상면
조회 :
1183
  •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hwp
  • 사방지지정해제조서(2015년 사방시설 점검 용역 결과 조치).xls
<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대상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하였기에 고시문 및 토지조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산주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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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